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액 조회와 승용·경차 세율 총정리
행정안전부 위택스·지방세법 기준 정리
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액 조회와 승용·경차 세율 총정리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하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너무 낮게 신고되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 원리와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 취득세 핵심 요약
-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원칙에 따라 결정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
- 조회: 위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1.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신고가액)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차종·연식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
| 거래가 ≥ 시가표준액 | 실제 거래가격 |
| 거래가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 | 시가인정액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2.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감면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 승합·화물차(비영업용) | 5% |
| 영업용 | 4% |
🚨 감면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경차, 다자녀, 장애인, 전기·하이브리드 등은 감면 제도가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기한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중고차 취득세 계산 5단계
위택스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차종·연식으로 조회합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적용될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차종에 맞는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지역별 공채 매입(할인), 번호판·인지대 등 이전 비용을 더합니다.
이전등록과 함께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 구분 | 예시 |
|---|---|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
| 거래가격 | 1,500만원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가정) |
| 취득세 | 1,500만원 × 7% = 105만원 |
실제 금액은 시가표준액, 감면 여부, 지역별 공채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중고차 이전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 매매계약서 보관 — 실거래가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 딜러 매입 차량 — 매매상사를 통해 사면 이전 대행비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 공채 할인 — 공채를 바로 매도(할인)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이전 기한 — 매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 ✓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
6. 중고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은 5%가 일반적입니다.
Q. 거래가격을 낮게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줄지 않습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위택스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 말고 다른 비용도 있나요?
공채 매입, 번호판, 인지대, 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경차 감면은 아직 되나요?
감면 기한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 구매 시점에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면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