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이의신청 총정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 정리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이의신청 총정리
📑 목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1㎡당 가격으로, 재산세·양도세·상속세 같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과 함께, 가격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회 핵심 요약
- 조회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무료
- 필요 정보: 토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 공시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 분할·합병 등 토지는 7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 문의: 한국부동산원 1644-2828 / 개별지는 해당 시·군·구
1. 개별공시지가란? 어디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르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 쓰이는 곳 | 예시 |
|---|---|
| 보유세 |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거래·상속 세금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산정 기준 |
| 각종 부담금 |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 |
| 기타 |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등 행정 자료 |
2.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5단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첫 화면 「토지 공시지가 열람」에서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차례로 고르고 지번을 입력합니다. 산에 있는 토지는 「산」을 선택합니다.
조회하려는 가격 기준연도를 고르고 열람을 누릅니다.
해당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나옵니다. 토지 전체 가격은 ㎡당 가격 ×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3.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공시의 차이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공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1월 1일 기준 가격이 적용되고,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있었던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공시됩니다.
| 구분 | 대상 | 결정·공시 |
|---|---|---|
| 1월 1일 기준 | 대부분의 토지 | 매년 5월 말 무렵 |
| 7월 1일 기준 | 1~6월 사이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생긴 토지 | 매년 10월 말 무렵 |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는 9월 1일~9월 22일에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확정 가격은 각 시·군·구 결정공시 일정에 따라 알리미에 올라오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4. 공시지가가 이상할 때: 이의신청 방법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 신청인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신청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등록, 또는 우편·방문·팩스 제출 |
🚨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시 시기에 미리 조회해 보세요.
5. 조회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 토지 면적도 함께 확인 — 공시지가는 ㎡당 가격이라 토지대장의 면적을 곱해야 전체 가격이 나옵니다.
- ✓ 주택은 따로 조회 — 단독주택·아파트는 토지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서 따로 봅니다.
- ✓ 연도별 추이 비교 — 여러 해를 비교하면 세금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 앱으로도 조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 ✓ 개별지 문의는 지자체로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결정하므로 산정 문의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로 하세요.
6. 개별공시지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적 가격이고,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1~6월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의 가격을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정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공시가격도 여기서 보나요?
네.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세금 고지 전에 미리 조회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안내와 공지사항(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시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