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소멸 시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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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란?

 

 

노령연금을 제 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라는 게 발생됩니다. 소멸시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는데도 5년 안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 수급권 시기 도래 후 5년 이내에 청구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을 한 후 매월 해당 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금액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 수급권 시기 도래 후 5년 이후에 청구(소멸시효 발생)

5년이 넘어서 청구가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소멸시효가 발생되면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급여 분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예

2020년 3월  13일 수급권이 발생되었으나 5년이 지난 2025년 7월  13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21년 7월 ~ 2025년 7월분 까지는 한 번에 지급이 되고 2025년 8월부터는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2020년 3월 ~ 2021년 6월분의 급여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연금 받을 기준일을 잘 기억하여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힘들게 납부한 노령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