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계좌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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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변경하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에서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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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경할 은행명과 본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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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구분주요 내용
마감일매월 연금 지급일(25일)의 6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인증 수단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명의 확인변경하는 계좌는 반드시 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