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계좌 변경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변경하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에서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은행명과 본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유의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마감일 | 매월 연금 지급일(25일)의 6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
| 인증 수단 |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 명의 확인 | 변경하는 계좌는 반드시 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